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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각이상 바로 알기 (색약, 색맹)

hiswilln 2025. 3. 16. 19:21

우리 주변에서 흔히 '색맹'이라 부르는 색각이상(Color Vision Deficiency, CVD)은 색을 인지하는 능력이 저하되거나 특정 색깔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는 색을 감지하는 망막의 원추세포 기능에 이상이 생겼을 때 나타나며, 선천적 혹은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색각이상은 생각보다 흔한 질환이며, 많은 사람이 자신이 색각이상자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색각이상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진단 및 관리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색각이상의 원인과 유전적 특성

색각이상의 대부분은 유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남성에서 흔히 나타나는 이유는 색각 이상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X염색체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여성은 두 개의 X염색체(XX)를 가지므로, 하나의 X염색체에 이상이 있어도 다른 하나가 정상이라면 색각이상을 겪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남성(XY)의 경우 X염색체에 이상이 생기면 이를 보완할 다른 X염색체가 없기 때문에 색각이상이 나타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실제로 백인 남성의 약 8%, 여성의 약 0.4%에서 색각이상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색각이상의 종류

  • 제일색각이상(Protan Defect): 적색 원추세포의 기능 이상 또는 결손
  • 제이색각이상(Deutan Defect): 녹색 원추세포의 기능 이상 또는 결손
  • 제삼색각이상(Tritan Defect): 청색 원추세포의 기능 이상 또는 결손 (매우 드문 형태)

유전적 요인 외에도, 색각이상은 망막질환, 신경계 손상, 특정 약물 사용 등에 의해 후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다.

  • 망막변성 및 황반변성: 원추세포가 손상되어 색각이 저하될 수 있다.
  • 녹내장 및 당뇨망막병증: 시신경과 망막에 영향을 미쳐 색각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
  • 화학물질 및 약물 노출: 특정 항생제, 항암제, 결핵약 등이 색각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
  • 뇌손상 및 신경질환: 파킨슨병, 다발성경화증(MS) 등과 같은 신경계 질환도 색각 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

후천성 색각이상은 선천성 색각이상과 달리 제삼색각이상(청색약, 청색맹)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이 특징이다.

색각이상의 기전: 원추세포와 색 인식의 원리

색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망막의 원추세포(cone cell)가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한다. 사람의 눈에는 서로 다른 파장에 반응하는 세 가지 종류의 원추세포가 존재한다.

  • L-원추세포(Long wavelength-sensitive cone, 적색): 약 570~590nm의 긴 파장(적색 계열)에 반응
  • M-원추세포(Middle wavelength-sensitive cone, 녹색): 약 535~550nm의 중간 파장(녹색 계열)에 반응
  • S-원추세포(Short wavelength-sensitive cone, 청색): 약 440~450nm의 짧은 파장(청색 계열)에 반응

이 세 가지 원추세포는 뇌에서 정보를 조합해 우리가 다양한 색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특정 원추세포가 존재하지 않거나 기능이 저하되면, 특정 색을 구별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이를 색각이상의 삼색설(trichromatic theory of color vision deficiency)이라고 한다.

색각이상의 종류

1. 색각이상의 정도에 따른 분류

  • 삼색형색각자(trichromat): 정상적으로 세 가지 원추세포가 존재하는 경우
  • 이상삼색형색각자(anomalous trichromat): 세 개의 원추세포가 있지만, 한 가지 원추세포의 기능이 정상과 다르게 작동하는 경우
  • 이색형색각자(dichromat): 원추세포 중 하나가 완전히 결핍된 경우
  • 단색형색각자(monochromat): 한 종류의 원추세포만 존재하거나, 원추세포가 전혀 없는 경우 (매우 드문 형태)

2. 색각이상 유형에 따른 분류

  • 제일색각이상(Protan Defect): 적색 원추세포 이상
    • 프로타노말리(Protanomaly): 적색 원추세포의 분광민감도가 비정상
    • 프로타노피아(Protanopia): 적색 원추세포 기능 완전 상실
  • 제이색각이상(Deutan Defect): 녹색 원추세포 이상
    • 듀테라노말리(Deuteranomaly): 녹색 원추세포의 분광민감도가 비정상
    • 듀테라노피아(Deuteranopia): 녹색 원추세포 기능 완전 상실
  • 제삼색각이상(Tritan Defect): 청색 원추세포 이상 (매우 드문 형태)

색각이상의 진단과 치료

색각이상 진단 방법

색각이상은 다음과 같은 검사로 진단할 수 있다.

  1. 이시하라 검사(Ishihara Test):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검사법으로, 숫자나 모양이 색깔 점들 사이에 숨어있는 형태의 검사
  2. 패널 D-15 검사: 색 패널을 정렬하여 색 구별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
  3. 색각경 검사(Anomaloscope): 특정 색상을 혼합하여 올바른 색을 인식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

색각이상 치료 방법

현재 색각이상을 완전히 치료하는 방법은 없지만, 특수 렌즈와 안경을 사용해 색 인식을 보조할 수 있다.

  • 색각 보정 안경: 특정 파장의 빛을 필터링하여 색 인식을 도와주는 방식
  • 색각 보정 콘택트렌즈: 원추세포의 색 인식 차이를 보정하는 방식

참고: 직업 선택 고려 사항

1. 항공 직종
색각이상 관련 규정이 가장 까다로운 곳은 항공관련 직종이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인데 국내의 항공 관련 모든 직종은 색각이 정상이어야 한다. 

2. 해운 직종
해양수산부령 경찰공무원 2008년 7월 개정 임용규칙에 따라 기존의 ‘색맹이 아니어야 한다’에서 ‘정상 또는 약도 색약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 항해 분야는 정상 색각이어야 한다’로 변경되었다. 선원법에 의한 선원 건강규정이나 대부분의 해운회사의 규정은 ‘색각이상의 정도가 강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정해져 있어서 약도의 색각이상은 허용하고 있다.

3. 철도운전 직종
철도안전법에 따라 색각이상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소방 직종
2008년 12월 개정된 규정에 의해 의무소방원의 신체검사 기준은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다. 제이색약 즉, 녹색약은 허용하는 규정이다.

5. 경찰 공무원
종전 ‘색맹(색약을 포함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규정에서 2008년 ‘색각이상(약도 색각이상을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로 개정되었다.

6. 일반 공무원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의 경우에만 채용을 제한하고 있다.

7. 운전면허 취득
색채식별의 기준이 완화되어 삼색등 검사를 통해 신호등의 삼색을 구분할 수 있으면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